교통사고로 사망해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위자료로 지급되는 액수가 커질 전망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 법관들이 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법원의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은 2008년 7월1일 이래 7년째 8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리 사회 경제규모와 물가 수준, 사회 구성원의 상식적인 법 감정 등에 변화가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액을 한번에 크게 늘리면 실제 손해배상을 맡는 보험사들이 이 증액분을 자동차 보험료 등에 반영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자료의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이번 결정이 강제적인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에게는 중요한 참고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은 앞으로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계속 조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국 다른 법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