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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 2천~5천원 내린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2-15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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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 1%p포인트 인하
건설교통부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을 현행 책임보험료 중 4.4%에서 3.4%로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승용차 운전자의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2천~5천원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 분담금은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78년부터 징수했으며 99년 이후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 재활시설 건립.운영 지원 등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면서 분단금율이 2.17%에서 4.4%로 인상된 바 있다.

건교부는 그동안 정부의 걍력한 교통안전정책 시행 결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00년 1만323명에서 2004년 6천563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자동차등록대수가 2000년 1천137만대에서 2004년 1천463만대로 증가, 분담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분담율 인하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들이 내는 분담금은 1천400억원에서 1천110억원으로 매년 3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상 승용차 책임보험료가 20만원, 영업용은 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천~5천원 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현재의 분담금 잉여금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빠르년 내년 3월께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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