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차 대·폐차 기한 축소(20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대·폐차 기한 축소는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당초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가 가능한데 이번에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기존 연장 사유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과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와 함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했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키로 했다. 공급이 허용된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가 불가하다는 단서도 추가하는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를 개정했다.
또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 때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했다.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해 화물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