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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실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29 2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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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자격 취소

택시 승차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박탈당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택시 위반행위 중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한 처분 법규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비해 크게 강화됐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사업자에게는 면허차량 보유대수와 위반건수를 토대로 위반지수를 산정해 최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부당요금, 합승, 카드결제 거부의 경우 1년 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차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자에게는 위반지수에 따라 최고 180일의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특히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할 경우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1만5000건이 넘는다.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으며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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