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드론)가 단순한 오락용을 넘어 택배 업무에도 이용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안에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해 택배 업무를 하는 시범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이나 학계 등에서 무인비행 택배 시범사업자를 지정하고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올해 안에 150㎏ 이상의 무인기 제작 인증 등 종합적인 운영체계를 개발하기로 했다. 체계적으로 무인비행장치 이력을 관리하는 등 안전 강화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으로 미래전략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