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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협동조합' 신규등록 허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26 06: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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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기존업체 등록대수 감차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협동조합을 통한 신규등록이 오는 9월말가지 허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방안을 최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전세버스 지입차량을 정리하고 지입차주들이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출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상법 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업체의 등록대수는 감차된다.

신규등록은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 차령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과잉 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 기간(2014년 12월1일~2016년 11월30일) 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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