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 체계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공서열제(호봉제)' 대신 성과나 직무태도 등에 맞춰 지급하는 '연봉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에 따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오는 3월31일까지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 시점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선 시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직후 “법원이 현대차 대다수 근로자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며 “비효율적인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없애고 생산 숙련도, 생산성,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신 연봉제’를 개선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은 독일의 임금체계다. 독일 자동차 회사의 임금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임금 그룹을 10등급으로 나눠 지급하게 된다. 개선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8일간 벤츠와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업계를 둘러보고 임금체계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현재의 60세 정년과 매년 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년을 원하는 노조의 요구가 더해져 고임금·저생산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완성차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숙련 단계별 임금제 등 임금제도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