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이 발족했다.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은 국토교통부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완료하고 지난 16일 전국택시연합회 사옥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관리기관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자, 국토부 담당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국토부의 재단 설립허가가 나오는대로 상임이사를 겸하는 사무국장을 선임, 사무국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관리기관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약 80억원 추정)을 징수하고, 이를 택시 감차사업에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관리기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택시 감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택시 감차사업은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관리기관의 발족으로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