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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협동조합택시 출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18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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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비 4600만원…사납금 없고 월급 150만원 받아
  • 조합원이 똑같이 권리행사…지입제 변질 우려도 있어

전국 최초로 택시협동조합이 다음 달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4월 설립된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이사장 최대수)이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은 택시총량제에 막혀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자 M 교통 15대, S 택시 15대, B 택시 20대 등 3곳의 택시업체로부터 최소 영업 허가 기준인 50대의 면허를 인수해 지난해 6월30일 부산시에 택시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전국 첫 사례다 보니 부산시는 꼼꼼하게 판단하느라 민원처리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도 모자라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까지 했다. 국토부는 그해 8월 말께 "면허기준을 충족한 경우 택시 총량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관할 관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0월1일 시정조정위원회는 "협동조합의 경우 면허기준은 충족되나 면허를 주면 휴업차량이 운행하게 돼 결국 실질적인 차량 증가로 이어진다"며 거부했다. 이에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초 S 택시 한 곳으로부터 택시 50대 면허를 받아 다시 면허를 신청했다. 애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국토부가 이번에는 "휴업기간에 있는 일부 택시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며 특히 휴업 중인 일부 택시를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는 상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부산시는 일주일 뒤 다시 불가 통보를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S택시가 소유한 50대의 자동차 중 21대가 휴업 중이고 나머지 29대는 현재 말소 중이어서 50대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으로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은 S택시와 함께 휴업 및 말소차량 전체에 대해 운송 개시 신고를 한 뒤 다시 면허 신청을 했다. 이에 부산시는 "휴업차량 및 말소차량의 운송 개시로 인해 시의 감차 정책에는 반하지만 처분 불가 사유를 치유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택시협동조합은 법인택시와 달리 운전기사가 내야 하는 사납금이 없고 법인택시 기사보다 많은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조합은 법인택시보다 하루 5ℓ 많은 40ℓ의 연료를 기사에게 준다. 조합원이 되려면 4600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 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모두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지입이나 도급제로 운영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지면 조합원 모두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며 출자 개념이기 때문에 조합이 없어지면 조합원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 있다.

부산시는 "협동조합으로 잘 운영돼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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