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차원에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 운영자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물류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물류시설 운영자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 의무를 면제받는다. 참고로 산업단지내 공장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의무가 면제된다.
또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관련 결격사유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는대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자는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되더라도 2년간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