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우버'의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적발한 증거자료 10건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택시조합이 확보한 우버의 불법영업 자료는 OO상운 등 9개사가 지난해 12월에 수집한 것으로 우버차량을 실제 이용한 뒤 증거를 수집했다.
서울시는 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참고해 우버 운전자들을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적발된 우버 운전자들은 모두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92조(벌칙)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달부터 우버의 불법유상 운송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가운데 서울택시조합이 우버에 대한 고발 증거자료 10건을 제출해 우버의 불법영업행위 중단압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우버가 불법영업을 계속할수록 우버 운전자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계속해 서울시를 통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