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택시부제 조정을 둘러싼 개인택시조합 측과 부산시의 갈등이 급기야 소송으로 비화됐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측은 12일 부산시를 상대로 일방적인 택시부제 조정방침을 철회해 달라며 택시부제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이날 부산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무차별적으로 내주고 부제를 통해 운행대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택시업계의 자율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조치"라며 "며칠 운행하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수익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85%가 반대하는 부제조정을 당장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부산시가 강제시행에 나설 경우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부제조정이 시행되면서 부산시가 단속에 나설 경우 과태료(20만원) 부과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법인택시의 경우 현행 10부제에서 6부제로, 개인택시는 4부제에서 3부제로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어서 개인택시조합 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조합 측에 택시부제 개선명령을 내린 시는 조합 측이 15일까지 자체 차량배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정에 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는 대부분 부제조정을 완료한 상황으로 부산만 유독 20년이 넘도록 부제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로조건 개선과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제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