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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출퇴근 사고 산재 적용
  • 김봉환 기자
  • 등록 2015-01-14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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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차보험과 관계 조정 등 제도개선 논의 추진

정부는 근로자가 자가용이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키로 하고 이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고용부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국과 같이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한 대안을 검토 후 제도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사가 운용하는 셔틀버스나 리스차량 등을 이용한 출퇴근 때 일어나는 사고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로 인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선진국마다 제도가 달라 우리 실정에 어떤 제도가 적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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