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의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을 추진한다. 미국 등과 달리 국내 법상 리콜 보고 기간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어 리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리콜정보를 알려주는 리콜알리미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리콜 시정율 제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결함정보 등을 연계해 결함·불량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회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지만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발견한 뒤 5일이내 정부에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이런 늑장 리콜을 제재할 수 없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