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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적용 다소 늦어질듯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11 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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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보완작업 진행 중…60일 후 신고 3월부터 시행 어려워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적용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 시행될 예정이나 이 중 실적신고제 보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운송의 다단계거래와 위수탁제 위주의 시장구조, 수급불균형 등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직접운송의무제 △운송계약실적신고제 △최소운송의무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실적신고제는 국토부가 보완작업 중이어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나머지 직접운송의무제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한다.

직접운송의무제 등은 연단위로 적용하는 것이어서 올해 실적을 내년에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적용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운송계약실적신고제는 60일후 신고하기 때문에 3월부터 점검하게 된다. 그러나 보완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3월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와 업계는 TF팀을 구성, 지난해 말부터 제도 보완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운송계약실적신고제는 운송업자가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실제 운송을 하지 않고 화물차주에게 지입료만 받아 챙기는 부실운송업체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는 화주와의 계약이나 요금과 같은 중요 영업정보에 대한 별도의 안전장치없이 운송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부에서는 법의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는 2011년 법제화된 뒤 201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제도시행 여건 마련이 필요한데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선진화법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최대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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