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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보상 ‘막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08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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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1300만원 시세에 턱없이 부족
  • "내 돈 들여 내 차 못 없애“ 업계 출연금도 난관

전국 각 지자체마다 택시 감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감차보상금이 실거래가에 턱없이 부족해 택시감차사업이 재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전국 각 지자체는 지난해 1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체 택시(7만2171대) 가운데 16.4%에 달하는 1만1831대를 감차한다. 부산시도 올해부터 2018년까지 택시 3000 대를 감차한다. 부산시는 전체 2만 5047 대 택시 가운데 27.5%인 6892 대가 과잉공급된 상태라고 분석하고 2018년까지 3000대 감차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2019년부터 2014년까지 2009대를 더 줄일 계획이다.

대구시도 전체 1만7009대 가운데 35%가량인 6123대 감차를 확정했다. 인천시도 전체 택시 1만4186대 가운데 20%인 2837대를 줄이기로 하고,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연차별 감차에 들어간다. 올해 목표 감차대수는 85대다.

대전시는 현재 8850대의 택시 중 1336대(15%)를 8년간 단계적으로 감차한다. 광주시는 8209대 중 1268대, 울산시는 5748대 중 489대를 감차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전체 택시 3만6500대의 16%에 해당하는 6000대를 줄인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감차 규모를 확정했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책정한 보상금 규모(1300만원)가 작은데다 사업자도 돈 내기를 꺼려해 감차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택시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90%→ 95%로 확대한 후 확대분 5%포인트(연간 80억원 예상) 전액을 감차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는 대당 7500만원, 법인택시는 대당 6000만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시 절차에 나서면 양도·양수도 불가능해 시세는 더욱 높아질 추세다.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실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에 업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기 돈을 들여 자기 택시를 줄일 사업자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택시 사업자, 노조대표,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감차규모, 감차방법, 감차보상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차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처럼 재원문제로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이 열악한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 확대 및 개인택시 연료부가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자가 돈을 쉽게 내놓을리가 없다. 지금도 부정적”이라며 “정부가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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