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대다수 택시업체들이 근로자 이직률 상승 등을 이유로 택시운전 무자격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특히 승객의 안전을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각종 소양 테스트 수검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운전사를 채용, 승객들이 최소한의 서비스와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말부터 최근까지 관내 1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무자격자 승무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무자격자를 고용한 11개 업체(불법행위 16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K사와 또다른 K사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돼 운전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를 고용, 영업을 해오다 적발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6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H, Y사 등 7개 업체(중복포함)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미취득자 7명을 고용했다가 적발됐으며 J, S사 등 5개 업체는 상황판단과 인성 등을 평가하는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7명을 채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시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함께 무자격자를 퇴사시키거나 적법한 자격을 취득토록 할 것을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근로자 이직률이 높아지자 업체들이 택시 가동률 저하를 우려, 자격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추가 점검을 벌여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