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0년까지 자동차 평균 연비기준을 24.3㎞/ℓ, 온실가스 기준을 97g/㎞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구랍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환경부는 2016년에 생산 차량 중 10%가 바뀌는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해부터 매년 20%, 30%, 60%로 확대한 후 2020년에는 모든 차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20년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지난 9월 발표한 행정예고안에서 자동차 판매 산정 방식이 일부 수정됐다. 행정예고안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를 1대 팔면 2대를 판 것으로 계산키로 했으나, 고시에서는 이를 3대로 늘려줬다. 경차 1대 판매는 1.2대로,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은 1.3대로 계산해 자동차업체의 평균 연비를 높여 주는 것은 그대로 적용됐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현재 국내 기술력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준의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연비 강화 기준을 지키려면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