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정받는 전체 택시노동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무형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택시노동자는 2배 이상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택시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경기 6개 택시사업장 조합원 362명과 전국 44개 사업장 노조 대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나타난 것이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대회의실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및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택시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기존 산업재해자료 분석 결과 매년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정받는 택시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전체 뇌시혈관계 질환이 1만명당 1.97명인 것에 반해 택시업종은 1만명당 6.80명으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택시 업종 내 노동조건의 차이, 즉 근무형태에 따라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다른 영향을 미쳤으며 월급제보다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1일2교대제 사업장보다 격일제, 복격일제, 1인1차제 등 변형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과 운수사고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월급제 사업장은 1만명당 38명이었으나 사납금제 사업장은 1만명당 105명에 이르렀으며, 2003년 운수사고 발생률은 1일2교대제 사업장은 19.9%인데 반해 사납금제 사업장은 26.5%로 1.5배의 차이가 났다.
이들은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도한 업무부담과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이같은 택시노동자 건강실태 조사결과 보고에 이어 원인과 대안을 찾는 동시에 정부의 택시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책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