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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용환 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 강석우
  • 등록 2015-01-03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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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한해가 저물고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전국의 용달 사업자 여러분 가정과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용달 업계에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2013년에 이어 또다시 택배용 화물자동차가 대량 공급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화물운송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영업용 차량의 추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택배 종사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줄어들지 않는 모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택배사들의 부도덕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자가용에 의한 불법 영업으로 허가 사업자의 업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의한 이삿짐 운송과 꽃 배달, 퀵 등 우리 용달화물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연합회는 용달화물 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자가용 자동차에 의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을 위한 시·도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용달화물 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위해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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