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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화물선진화제도 행정처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5-01-02 09: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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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실적 발생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올해 1월1일부터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운송시장 안에서의 다단계운송거래와 위수탁제 위주의 시장구조, 수급불균형 등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행정처분을 적용 시행한다.

운송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00만원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운수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운송, 주선(국제물류주선 포함))가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http://www.fpis.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실적신고에 따라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 등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운송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운송의무제, 최소운송의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실적신고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와 계약한 경우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고 다른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업체가 올해의 경우 연간 시장평균매출액의 15%, 2016년부터 20%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제도의 이행여부도 실적신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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