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요금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나 기차와 마찬가지로 운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등 고속버스는 현행대로 항공기, 전세버스, 택시와 함께 부가세가 과세된다.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