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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버택시 ‘불법 운송사업’ 혐의로 기소
  • 김봉환 기자
  • 등록 2014-12-25 2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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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버택시 영업을 불법이라고 판단, 창업자 등을 불법 운송사업’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예약된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우버는 처음에는 고급 대형 세단을 제공했으나 2012년부터는 '우버엑스(개인차량)'를 출시해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면서 차량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내 서비스는 2013년 8월부터 시작해 '우버 블랙(렌터카 영업)'과 우버택시, 우버엑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우버택시가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버택시에 이용되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6일 정동극장에서 명동까지, 올해 2월6일 경기대 입구에서 더플라자호텔까지 2건의 영업을 범법행위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요금을 정해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 일부를 수수료로 뗀 점에 비춰봤을 때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운송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버테크놀로지는 "당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한국에서 합법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당사는 정부당국이 당사 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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