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부실검사 특별점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2-21 16:46:32

기사수정
  • 국토부, 내년 2월까지 300여개 업체 대상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환경부·지자체·교통안전공단·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및 시·도의 요청이 있는 업체 등 300여 개 업체다.

특별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현장건의 및 애로사항 등은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과 앞으로 점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이며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해 54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검사적합 판정한 민간검사업체가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불법 의심차량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검사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