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불법택시영업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유사 콜택시 우버 등 불법 교통수단을 포착해 신고하면 포상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지난 19일 의결했다.
포상금은 당초 최고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시행일은 내년 1월부터다.
우버블랙과 우버엑스의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향후 우버의 영업은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버가 택시업계와 손을 잡고 서비스 하는 ‘우버택시’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콜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과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가 신고 대상이다. 또 우버가 아니더라도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유사운송행위를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보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우버와 같이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수송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법적으로는 우버 회사에게는 책임이 없고 우버 운전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우버 측은 전날 성명서를 내 신고포상제가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위배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