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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
  • 김봉환 기자
  • 등록 2014-12-21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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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부터 상용화 시대 기반 조성

충전기 설치 없이 케이블 형태의 충전기(계량기 내재)를 차량에 휴대해 공동주택, 건물 등에 설치된 콘센트를 활용해 충전할 수 있도록 한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상용화시대를 열기로 하고 국고보조금 확대,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의무화 등 전기차 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준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150㎞인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히터 가동시 120㎞ 이내)를 300㎞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222억원을 투자해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등의 전기차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또 전기차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2014년 보급대수 3000대, 2015년 6000대, 2016년 1만6000대, 2017년 4만6000대, 2018년 8만6000대, 2019년 13만6000대, 2020년 20만대)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를 새로 시행하며 배터리도 보증기간부터 배터리 교체 때까지 교체비의 30%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늘리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200기의 충전시설도 설치한다.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도에 배터리 임대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 추진하며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도 보급한다.

그밖에 국토교통부의 지원아래 전기차 대여사업도 활성화해 카쉐어링과 렌터카 분야에서 전기차를 구매해 대여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등록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차량 50대) 산정 때 전기차에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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