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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고차 수출이행신고제 폐지 추진
  • 김봉환 기자
  • 등록 2014-12-21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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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관세청 협업으로 절차 간소화

중고자동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이행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출이행신고 제도가 폐지되면 세관을 통해 수출을 완료한 후에 다시 해당 차량을 말소 신고 했던 시·군·구에 찾아가 수출이행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관세청과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고 시·군·구의 수출이행 확인 업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두 기관에 권고했다.

권고안대로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과 국토부의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면 세관을 통한 중고차 수출 정보가 국토부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민원인이 수출이행 여부를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시·군·구에서 수출 이행 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시·군·구에서 수출이행신고를 받아 이를 확인하고 국토부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에 별도로 수출이행 사실을 등록하던 업무도 사라져 행정관청의 업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영세수출업자가 세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출을 완료하고도 수출이행신고를 하지 못해 건당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출이행 신고제도는 과거 수출목적으로 말소 등록된 차량을 실제 수출하지 않고 대포차량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그러나 현재는 중고차를 수출할 때 관세청의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차대번호가 모두 관리되고 있어 시·군·구에서 별도의 수출이행신고를 받지 않아도 관세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반영돼 수출이행신고제도가 폐지된다면 불필요하게 세관과 구청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과태료 부담도 경감돼 중고차를 수출하는 영세 수출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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