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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승용차 덜 몰면 인센티브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12-12 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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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덜 타서 줄인 주행거리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가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가입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 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는 1만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는 20%를 추가로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다.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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