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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올리는 수입차 렌트비
  • 강석우
  • 등록 2014-12-11 19: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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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기간 동안 보험대차가 가능하다. 대차 제도는 피해자가 사고로 겪는 불편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운영된다.

 

그런데 수입차 사고 시 렌트비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차 평균 렌트비는 건당 130만원으로 국산차 39만원에 비해 3.3배 높다. 또 수입차 평균 수리일은 8.8일로 국산차 4.9일보다 3.9일이 길다.

 

수입차는 하루 이틀을 빌려도 렌트비가 5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데 수리기간까지 길어지면서 렌트비는 천정부지로 솟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모두 소비자의 부담이다.

 

수입차 렌트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보니 수리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배(수리비)보다 배꼽(렌트비)이 더 큰 웃지 못할 상황이 지난해만 3만5000건이나 발생했다.

 

이 같은 비정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대차는 ‘동종 차량’으로 가능해 10년 된 아우디가 사고 나도 비용 걱정하지 않고 신형 아우디를 렌트할 수 있다.

 

해외도 보상대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처럼 동종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도 동종 차량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꾸거나 통상의 요금 대신 명확한 요금표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하는데 이 금액을 더 높이면 렌트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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