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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 실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12-08 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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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여성운전자 차량 35대에 비용 50% 지원

서울시는 택시기사 보호를 위해 택시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여성 운전자 차량 35대에 설치하고 설치비용의 50%를 시가 부담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2006년부터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여성 운전자가 승객의 폭력이나 추행 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택시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개인 및 법인택시 여성 운전자 총 8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택시 여성 운전자 34.8%(전체 462명 중 161명)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 중 실제 설치신청을 한 여성 운전자 35명의 택시 내부에 격벽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호격벽은 망치로 쳐도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설문조사 결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응답자 중 89.9%(149명)가 선호한 운전석 측면·뒷면을 모두 감싸는 형태로 설치된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운수종사자와 시민 의견을 청취해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운행 중인 운수종사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격벽 설치로 그간 심야시간 주취 승객 등으로부터 고충을 겪었던 여성 운전자의 애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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