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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불법 영업확대…“가만 안두겠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2-08 0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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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조합, 동시다발 고발 등 전면대응 나서


서울택시조합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는 우버(Uber))에 대해 동시다발 고발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우버는 최근 택시운전자격 면허없이 개인소유의 자동차로 불법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유료화했다.

 

7일 서울택시조합에 따르면 조합 소속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한 건 이상의 우버 불법서비스 증거를 수집한 후 10일까지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택시조합이 우버에 대해 전면대응을 선언한 것은 기존 법규정을 위반하며 불법 콜택시라는 비판을 받는 우버가 우버블랙에 이어 우버엑스 서비스를 확대해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택시조합은 "우버엑스는 물론 우버블랙은 택시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도 자신의 승용차로 돈을 받고 영업을 할 수 있어 사업면허, 운전자 자격관리, 미터기 등의 체계를 갖춘 기존 택시운송업 체계에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서울택시조합은 서울시와도 우버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버서비스 등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의 포상금액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우버의 불법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고발 및 처벌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도 우버의 택시유사영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적극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서울택시조합은 또 국회에서 심의 중인 불법유상운송알선 행위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도록 건의키로 했다. 국회에는 유상운송 알선행위 처벌근거 마련을 위해 이노근, 김성태 의원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합은 이 외에도 노조단체 및 개인택시 업계와 함께 우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오광원 이사장은 "우버엑스의 유료화와 본격적인 영업은 해외대기업인 우버가 대한민국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 시스템으로 여객운송질서를 무너뜨리고 합법적인 택시운송사업을 침해하는 우버서비스에 대해 집중고발에 나서고 업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와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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