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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제율 축소 현행대로 2년 연장
  • 김봉환 기자
  • 등록 2014-12-08 02: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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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사들일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매입가액의 109분의 9를 공제받고 있는 제도가 오는 2016년까지 연장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 점차 공제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현행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앞으로 2년간 더 적용하기로 됐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2016년 전까지 구입가격의 107분의 7로, 2017년까지는 105분의 5를 도입하다가 이후부터는 폐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정부의 공제율 축소방침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진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폐지 후 마진과세 방식 도입을 적극 주장했었다. 중고차업계는 현 공제율 유지 결정에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1992년 중고차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매입 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현재 구입가격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 세액공제를 해준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00분의 10의 공제율이 도입되다가 2011년부터는 109분의 9의 공제율이 도입됐다.

 

현재 부가세는 매출금액의 10%에서 매입금액의 1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때 매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는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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