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Uber)’는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공유경제를 내세운다. 이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럿이 공유하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웃’이 ‘고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마디로 우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걸 금지하고 있다. 우버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택시회사 설립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택시기사 역시 자격증과 함께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범죄기록까지 따져보며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는다. 하지만 우버는 이런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에선 택시 서비스 부실을 지적하며 우버를 옹호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용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식 허가받은 택시의 서비스가 부실하다고 해도 무허가 불법영업이 활개치도록 놔두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
택시 서비스는 분명 향상시켜야 하지만,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버 같은 불법을 대안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만약 우버택시가 영업을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난다면 그 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