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폭이 현행 90%에서 95%로 확대돼 증가분 5%가 감차 재원으로 활용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부가세 감면폭 확대는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가 7월에 이미 끝났고, 하반기 확정신고가 내년 1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하반기 과세경감분부터 소급적용, 시행하게 된다.
부가세 증가분 5%는 연간 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올해분으로 40억원, 내년분으로 80억원을 감차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감차사업은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사업구역별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업계 부담금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재원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한다.
정부와 지자체 부담금은 대당 1300만 원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실거래가에 턱없이 부족해 택시감차사업이 재원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