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해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수단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의(창문 부분 제외)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