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접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시·군·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는 자동차검사기간 유예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제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지난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유효기간을 제 때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하게 된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