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의 경차 '모닝'.
국토교통부가 경차 기준을 비롯해 차종 분류기준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8일 입찰을 거쳐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개선 작업에서는 경차 기준이 완화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유럽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여러 차종이 국내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경차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경차로 분류되려면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차체가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m 이하여야 한다. 경차로 인증된 차량은 기아차 모닝, 레이와 한국GM 스파크 등 3개 차종밖에 없다.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적은 경차는 자동차 보험료 10% 할인, 등록세·취득세 면제, 특별소비세·교육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지정한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 일부도 환급 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피아트 '친퀘첸토', 르노 '트윙고', 폭스바겐 '업' 등의 경차들은 배기량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만 전폭에서 국내 기준보다 수cm 길어 국내에선 경차가 아니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경차 기준을 완화하면 새로운 경차 수요가 생겨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조금씩 규제를 풀다 보면 경차 아닌 경차가 나올 것"이라며 수입 경차의 국내 진출을 경계하고 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