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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동차세 단번에 1360% 인상?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2-03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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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업계, 강력 반발
  • 연간 2000억원 이상 추가부담, 업계 전체의 연간 순이익보다 많아

영업용인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져 렌터카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1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분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자동차 대여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된 기간이 1개월(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렌터카 업체들은 대여 기간 1개월 이상인 렌터카에 대해 영업용 자동차보다 훨씬 세율이 높은 자가용 자동차와 똑같은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배기량 1600cc급 아반떼의 경우 연간 2만8638원에서 22만2740원으로 6.8배, 2000cc급 쏘나타는 3만7962원에서 39만9600원으로 9.5배, 3000cc급 그랜저는 7만1976원에서 59만9800원으로 7.3배가 각각 오르며 최고 1360%까지 껑충 뛴다.

 

렌터카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렌터카업계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렌터카산업 전체기업의 연간 당기순이익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증세라는 것.

 

렌터카업계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경쟁업종인 거대 금융자본의 리스사업자 중심으로 자동차임대시장이 인위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5년에도 정부가 경쟁업종의 계획적 건의를 받아들여 렌터카업계에만 증세를 추진하려다 철회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전국렌터카연합회 관계자는 “전국 930여 렌터카사업자 중 97%가 중소기업”이라며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대부분 렌터카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렌터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명백한 사업용자동차임에도 자가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 체계상 모순을 만드는 꼴”이라며 “단기 렌터 시에는 사업용이고, 장기렌터 시에는 자가용으로 간주한다는 것 자체도 논리적 당위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렌터카업계는 세금도 세금이지만 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세금 부담은 곧 렌터카 이용료에 반영돼 렌털비용이 폭증하고 나아가 렌터카 이용 감소, 관광산업 발전 저해, 내수경제 활성화 억제의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렌터카업계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렌터카에 대한 증세정책을 즉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장외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렌터카업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자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금이 몇 배씩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가 이렇게 세금 문제를 즉흥적으로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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