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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장 보궐선거 돌연 연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1-30 2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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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옥상 전 회장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차후 선거일자 등 구체적 사항 집행부에 위임

 


전국화물연합회 제22대 회장 보궐선거가 선거 하루 전에 돌연 연기됐다.

 

전국화물연합회는 28일 제22대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옥상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선거일정 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져 무기 연기됐다고 밝혔다.

 

제22대 회장 보궐선거에는 신한춘 회장 직무대행이 단독 입후보해 추대형식으로 선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그동안 금품선거 등으로 인한 연합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업계 화합과 단결을 위한 새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돌연 김옥상 전 회장이 ‘선거일정 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같은 기대가 무산됐다.

 

화물연합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제반 절차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고 차후 선거일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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