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차·정비요금을 결정해 회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2009년 10월, 2012년 6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세차요금을 결정하고 가격표를 회원사들에게 배포했다.
2012년 6월 이사회에서는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차종별 정비도 결정해 요금표를 회원사들에게 나눠줬다.
공정위는 “개별 자동차 전문정비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가격을 조합이 정하는 행위는 업계의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인천전문정비사업조합은 인천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2009년 2월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회원사는 413곳에 달한다.
김봉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