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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시간 일반·보험이 다르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1-30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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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시안 ‘일반수리’에 한정…정비업계 반발, 대규모 집회 예정

국토부의 표준정비시간 게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에 반대하는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지난 24일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똑같은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드는 시간이 일반인이 의뢰하는 것과 보험계약 차량이 다르다니 말이 되는 얘깁니까?”

 

자동차정비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표준정비시간 게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너무 어이없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수리비 투명화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1월4일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의 이번 고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정비업체 내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을 개시토록한 데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은 시간 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에 대해 소비자가 의뢰하는 ‘일반수리’에 한정하고 보험수리와는 구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는 “시간 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동일한 작업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것인데 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수리에 대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시안에 반대하는 경기도검사정비조합 소속 조합원을 비롯해 자동차정비사업자 50여명은 지난 24일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김동경 경기도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의 경우 보험·일반수리 비중이 90대 10”이라며 “정부가 10%를 위한 고시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국토부는 일반·보험수리를 구별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일반·보험수리시간이 각각 다르다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28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인천 지역 조합원 수십 명이 몰려와 연합회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일반수리’에 국한된 고시안을 고시했다”며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이 보험, 일반으로 구분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게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고시안의 관련 조항 삭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국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자동차정비업체들은 내년 1월8일부터 표준작업시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시간당공임 및 표준작업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작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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