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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제한 ‘시·도지사’가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4-11-26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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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제한 규정 폐지
  • 김태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등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제한을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차 관리사업에 대한 등록 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현격하게 제한해 국민들의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일례로 부산시의 경우 시 조례로 정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제한조건’과 해운대구의 ‘등록제한조건’이 달라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사업부지를 매입하고도 해운대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하루 이자만 100만원을 내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규제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부산시와 해운대구간 협의를 거쳐 해운대구 조례 관련 제한 규정이 폐지됐고, 자동차매매업자도 사업활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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