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또 보험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금융감독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인배상'과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부상 위자료를 지금보다 11∼79%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상해등급에 따라 1등급 위자료가 최고 200만원이며, 최저 등급인 14등급은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5등급 위자료가 42만원에서 75만원으로, 6등급은 30만원에서 40만원, 8등급은 2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또 ▲9등급은 21만원→25만원 ▲10등급 18만원→20만원 ▲11등급 15만원→20만원 ▲12등급 12만원→15만원 ▲13·14등급 9만원→1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입원의 경우 하루 1만1천580원 지급하던 것을 1만3천110원으로 인상하고 통원치료의 경우 실제 통원일수에 대해 하루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사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