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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허가 택배용 화물차 후속관리 철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1-20 0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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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발급현황·실제 종사여부 등 조사 보고토록

올해 신규허가된 택배용 화물차의 운송사업 허가 업무 후속관리가 철저해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용달화물연합회와 전국개별화물연합회로 하여금 올해 ‘배’번호판 신규 허가자에 대해 오는 12월25일 기준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현황을 조사해 연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또 한국통합물류협회로 하여금 같은 날 기준 ‘배’ 번호판 허가자의 전속운송계약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화물의 집화 등 실제 종사여부 및 현황을 역시 연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는 ‘배’ 번호판 신규 허가자들이 화물운수종사자격을 빠짐없이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이들이 택배 물량만을 전속 운송하고 있는지 여부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용달화물연합회는 지난해 ‘배’ 번호판 허가자들에 대한 관리 부재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신규허가대상 택배용 화물차는 1만2000대 규모로 긱 시·도는 이달부터 개별허가에 들어갔다. 신청대상자는 1.5t 미만의 밴형(6인승 밴형 제외) 또는 탑차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사전심사 당시 전속계약 택배업체가 변경된 경우와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허가신청은 각 시‧군‧구에 해야 하며, 시‧군‧구는 예비허가증과 ‘배’번호판 발급 후 20일 이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규 허가받는 택배용 화물차는 택배운송사업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2년 후 양도 시 택배업계 내로 양도가 한정되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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