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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제 철회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1-20 0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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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건수제 할증제 변경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13조5000억원의 소비자 보험료할증 부담이 증가한다고 최근 민병두 의원은 주장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근거 없이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다.

 

금감원은 앞서 자동차사고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을 현행 점수제에서 오는 2018년부터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건수제’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당시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점수제보다 총 296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할증 제도 변경의 핵심은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사고자 89.2%가 200만원 이하의 사고자로 기존에는 할증부담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할증 폭탄을 맞게 된다. 결국 금융소비자연맹 등에서 주장해 왔던 소액사고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할증을 강화해 보험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로 이들이 모두 보험료절감효과를 볼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 비율은 65.2%로 무사고자 비율이 매년 17.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6년이 지나면 누구나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보험사에 유리한 정보는 과대포장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사실상 은폐한 것이다.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오던 건수제가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할증제도 변경을 추진해왔다면 당연히 건수제는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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