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자 및 양수자의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은 반드시 5년이상 되어야 한다.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업체들은 평일 심야시간이나 일요일.휴일의 배차간격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신규면허 또는 양수시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을 필요시 1/2경감이 가능하도록 한 시행규칙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단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정해진대로 반드시 5년이상 운전경력 및 무사고경력을 지켜야 한다.
개정안은 또 시내버스와 농어촌.마을버스에 대해 수송 수요가 줄어드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사업자가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평일에도 운행상황에 따라 배차간격을 30%까지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버스사업자들은 현재 업체별 운행 횟수에 따라 20~30% 범위에서 공휴일 운행 횟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정상운행하되 승객 수가 줄어드는 새벽.심야시간대에는 임의로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버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하루 50회 이상 운행은 30%, 30~50회 운행은 20%까지 운행횟수를 줄여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0회 이상의 경우 30%, 5~10회 이상은 20%까지 버스사업자가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간.벽지지역에서 버스업체가 노선을 신설할 때 과거에는 반드시 1일 4회 이상 운행하도록 했으나 이를 4회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신설노선이 늘어나 오지 주민의 버스 이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수요가 불확실하여 노선버스가 운행을 꺼리는 국제여객터미널 및 고속철도역에 대해서는 한정면허(여객의 특수성.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운송할 여객이나 기간을 한정(3년, 필요시 연장)하여 하는 면허)를 받은 버스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