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을 끌어온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쌍용차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순환휴직, 그리고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들어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1666명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고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이후 2010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된 165명 중 대부분이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부풀리는 등 정리해고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2010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해고 회피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은 바 있다.
한편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4년을 끄는 동안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25명의 해고노동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