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에서 승객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수종사자(기사)는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지만 승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택시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상 흡연할 수 없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택시 승객의 흡연으로 기사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6인승 이상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택시에서도 승객이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호돌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