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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 속인 신출귀몰한 가짜 ‘장거리 손님’
  • 강석우
  • 등록 2014-11-15 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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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표, 현금으로 바꿔달라” 24회에 걸쳐 319만원 갈취

서울 종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거리 왕복 승객인 것처럼 속여 환심을 산 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해 받은 다음 곧 돌아올 것처럼 말하고 달아난 혐의(상습사기)로 남모(57)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같이 택시기사들을 속여 서울 종로와 강남, 송파, 마포 일대를 돌며 24회에 걸쳐 319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택시기사들에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갔다가 되돌아와서 왕복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가는 중간에 세금납부 등 일처리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주면 1만~2만원을 더 주겠다고 환심을 샀다.

 

그는 은행 봉투 안에 미리 넣어둔 10만원 짜리 수표 1∼2매를 기사에게 보여주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기사가 현금을 내주면 남씨는 “일을 보고 곧 돌아오겠다”며 차에서 내렸다. 기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봉투는 차에 두고 내렸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두고 내린 봉투는 텅 빈 봉투였다.

 

남씨는 봉투 2개를 준비해 수표가 든 봉투는 갖고 내리고, 빈 봉투를 차에 남기는 수법으로 기사들을 안심시켰다.

 

남씨는 택시 기사들의 교대 시간인 오후 3∼5시를 골라 범행했다. 이 시간 기사들이 현금이 많고 사납금 입금에 쫓긴다는 점을 악용했다.

 

남씨는 사기와 절도 등 전과 7범으로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거리 왕복을 하겠다는 손님이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는 손님이 있으면 수표를 먼저 받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을 먼저 교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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