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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2016년까지 신규등록·증차 금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4-11-08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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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불법 지입차량 해소 위해 직영화·협동조합 설립 추진

 

전세버스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세버스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안정도 향상을 위해 다음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신규등록과 증차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1월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7월29일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공급조절과 함께 불법 지입차량 해소를 위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입차량 단속을 위해 전세버스 운행기록증(차량소유자, 운수종사자 운전자격, 운행형태, 운행구간, 일시 등 기록)을 부착운행하도록 하고 차량의 인도대금·할부금 납부기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급여지급 현황 등 제반 서류를 비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법적 근거를 위해 조만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며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이며 대형사고비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월급여 129만 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가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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